로고 모바일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 보기
2021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 안내(수정) (공고 제2021-4호) (21년 1월)
작성자 admin 날짜 2022-04-01 15:48:32 조회수 1394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공고 제2021 - 4호

[2021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 추진배경
1. 횡성군민의 교육비 부담해소로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 지역 인재육성 및 인구 유입도모를 위함
  ※지원근거 :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1.06.18.)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 학생으로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등록금 지원은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6년제(8학기)로 한정

□ 신청기간 : 2021. 5. 3.(월)  ~  2021. 6. 18.(금) 18:00

□ 접수방법
  ○ 접 수 처 : 장학회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로 서류제출
      ※ (주  소)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9번길 9 (횡성군의회 3층)
      ※ (이메일) hssf1163@gmail.com
              ▸ 이메일로 서류제출 시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추후 원본 제출 필)
  ○ 연 락 처 : ☎ 344-1163 / fax 343-1163
  ○ 제출기한 : 2021.05.03.(월) ~ 2021.06.18.(금) 18:00

□ 지원내용
  ○ 등록금 비용 중 실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 (1인, 학기당 최대 150만원 한도지원)
※ <실제 본인부담>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학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지급계획
 ○ 1학기 등록금은 7월중 (예정)  / 2학기 등록금은 별도 신청안내(추후)
    ※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지원마감일(6월18일)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사항을 미기재 및 미제출할 시
          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지원금 수혜 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등
    가. 본인부담금이 없을 경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나.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신청인은 등록금 지원 신청일 이후 실제 지급일까지 주소,
  실거주 여부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제출서류
1.  2021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서식1]
2.  실거주 확인서 [서식2]
3. 2021년 1학기 등록금 영수증(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모 모두 필요)
  ※ 부 또는 모 만 제출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5. 등록금 수혜 여부 확인서(직장 제출용) [서식4]
 ※ 부모가 재직 중인 직장에 각각 제출(부모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생략)
6.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증명서
7. 주소 확인 대상자의 초본 (최근 5년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예: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8.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9. 3년이상 실거주 대상자가 부 또는 모, 배우자인 경우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에 한함)
10. 보호자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대상자에 한함)

※ 위쪽 서류 제출시, 번호순으로 제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