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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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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횡성군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 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횡성군립도서관 3층)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사업
2.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사업
3. 횡성군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
4. 횡성군 교육경쟁력 제고사업
5.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와 강원도교육감(이하“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관내학교 졸업자) 및 그 자녀와 횡성군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교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횡성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우리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과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다만, 자기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나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 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의 과반수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군민이어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18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 해임 및 사임 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감독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1. 당연직이사(3) : 부군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횡성군 교육행정지원부서의 과(실)장

③ 임기 전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2.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

④ 선임직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명)

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도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사업계획 및 결산의 감사결과보고 포함)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ㆍ면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정관변경, 해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사무국
제33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을 따른다.

⑤ 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예산확보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⑥ 군수가 파견한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횡성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상근직원의 정수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4조(사무국장의 임무)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무관리 및 재산관리
2. 법인 일반사무 전반에 관한 총괄
3. 횡성군 교육경쟁력 제고사업
4. 이사회 운영
5. 수익사업 관리 운영
6.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업

제6장 보 칙
제35조(고문)

본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6조(후원회 및 운영위원회)

① 이 법인의 장학기금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회원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횡성군 거주자 및 횡성과 연고가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② 본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을 납부하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38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득한후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횡성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7.04.25.)

제41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기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강원도 내에서 발간하는 강원도소재 지방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4.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임기
이사장 조창진 4년
상임이사 조원용 2년
감사 신형철 2년
감사 원팔연 1년
이사 한창수 4년
이사 원종춘 2년
이사 김광수 2년
이사 박명서 2년
이사 이상원 4년
이사 윤홍식 2년
이사 김운장 4년
이사 박선호 4년
이사 이상권 2년
이사 허윤구 4년
이사 안상훈 4년
이사 김해석 2년
부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