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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 제 1장
  • 제 2장
  • 제 3장
  • 제 4장
  • 제 5장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회(이하 “재단”이라한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등의 명칭)

이 재단에서 지급하는 사업비의 명칭은 “장학금”, “우수교원 장려금”,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사업”,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으로 한다.

제3조(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2월까지 소집하되, 사업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재단 설립 후 최초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에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연도 법인의 예산 및 전년도 결산
2.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계획 확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은 출향인과 지역인을 대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ㆍ기관ㆍ단체ㆍ기업대표자로 10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위원장을 두지 않고 사무국에서 연 1회 정례회를 갖고 필요시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교육발전에 따른 의견을 교환한다.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가 최초 구성되면 임시 이사회시 보고토록 하고, 변경사항을 연1회 정기 이사회시 보고토록 한다.

제5조(운영위원의 임기 및 역할)

① 운영위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이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유임이 가능하다.

② 주요역할은 교육발전 방안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이사회 의결사항에는 참여하지는 못한다.

③ 운영위원은 재단의 출범취지와 목적 등을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상임이사의 업무분장)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장학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임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사회 통념상 이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이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판단될 때

제8조(감사의 종류)

정관 제25조와 관련한 감사의 종류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

1.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한다.
2. 수시감사는 이 재단의 운영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9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정관 제25조에 의거 성실한 감사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업
제10조(장학사업 지급대상)

장학금 신청일 현재 보호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이상 횡성군에 등록되어 있는자로 하며, 수혜인원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제11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육성장학금
2. 향토장학금

제12조(장학생 선발 자격조건)

장학생은 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충족한 자중 선발한다.

제13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① 이사장은 제10조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경우 20일 전에 선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신청기간ㆍ장소 및 제출서류
2. 장학생의 선발절차
3.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학생 선발 규정에서 요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장학생 선발 심의)

①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에 공정ㆍ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재단이사와 비이사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발 심사위원회 참여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복무 및 보수규정】<별표5>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정보수집 및 제공)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심의를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 는 학생 본인과 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관련자료, 재산소득 관련 자료 및 금융소득 관련자료 등 장학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거 자료 요청시 개인정보를 제출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방침)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규정 준용한다.

제15조 (장학생의 사후관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장학생기록부의 작성·비치
2. 격려서한 발송
3.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제16조 (우수교원 장려금 지원사업)

① 다음 각호의 공적이 있는 초ㆍ중ㆍ고 우수교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실수업 개선을 통하여 학력향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
2. 특색있는 인성교육으로 학생의 인성형성에 공로가 있는 교원
3. 체육활동 및 학생의 경기력 향상에 공로가 있는 교원
4.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교원등

② 우수교원으로 선발될 자는 별지서식 4호의 해당 학교장 추천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교원에 대하여는 현금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횡성군 위탁운영사업)

①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한다.

제18조(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① 관내 초ㆍ중ㆍ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있다.

1. 영재교육 기자재, 독서실, 컴퓨터실 등 특별활동 여건조성, 학생들의 문화, 체육공간 확보
2. 급수시설, 기숙사, 방송시설, 통학버스 운행
3.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등

②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과실소득(이자)등 재원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별지서식 제6호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장학금, 장려금, 격려금등은 이사장이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 하여야 하며, 지급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은 사업 전 교부후 정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해당년도 상반기중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려금, 격려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의 경우에는 필요시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금, 장려금, 격려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퇴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사회 통념상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3. 재단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장려금, 격려금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급 정지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과 회계
제21조(예산과 결산)

① 이사장은 매년 예산액을 작성하여 정기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이사장은 의견서를 첨부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예산의 이용·전용)

① 예산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 항 간에 예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항 이하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으로 행할 수 있다. 단, 변경가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재산의 관리)

①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통장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그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② 그 해에 발생한 이자액의 관리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를 위하여 경리관은 이사장, 기금출납원을 사무국장으로 지정한다.

④ 기금의 수입ㆍ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존한다.

1. 기금의 관리대장
2. 사업별(장학금등) 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⑤ 기금의 지출은 기금 지출결의서에 의거 지출하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회계관계 관직 지정)

① 이사장은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회계관계자 직명을 장학국과 교육국 각각 분임하여 지정 운용한다.

1.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장학국(상임이사), 교육국(관장)
2. 분임수입금출납원, 분임지출원 - 장학국(사무국장), 교육국(교육국장)
3.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 - 장학국(사무국장), 교육국(교육국장)
4. 출납담당자 – 장학국(회계팀장), 교육국(행정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관직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및 횡성인재육성관 회계관계 관직 지정은 이사장이 개별 임명한다.

③ 징수관 및 재무관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다른 회계관계 직원이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의 3(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는 직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제23조(재산의 재평가)

재산의 재평가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 할 시는 의뢰 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의 운영)

회계의 운영은 원칙상 회계 절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와 관계증빙서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24조의 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이 법인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이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이 법인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의 3(청념 서약서의 제출)

① 이 법인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출자출연법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의 4(청념 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이 법인은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 법인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11조의3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이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지방출자출연법으로 정하는 경우

제25조(임원의 실비보상)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회의참석 및 이 재단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출장 등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시 :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상
2. 출장시 : 출장지 및 기간에 따라 실비보상
3. 기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실비보상
4.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1,000천원 범위내에서 직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① 정관 제33조에 의한 사무국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단,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매년 지방 공무원 봉급 기준표를 적용하며, 호봉 승급한다. 직급 승급은 내규로 정해 이사장이 운영한다)

② 장학국 직원의 임용 시 보수는 각호와 같다.

1. 장학국장 : 지방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금액
2. 사무직원(장학 및 회계) : 지방공무원 8~9급에 상당하는 금액

③ (삭제)

④ 인재육성관 운영 직원의 고용승계 시 보수는 각호와 같다.

1. 육성관장 : 계약으로 정하는 금액
2. 교육국장 : 지방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금액
3. 사무직원(행정): 지방공무원 9급에 상당하는 금액

⑤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매년 예산 성립 전 횡성군과 장학재단 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단, 기 근로계약은 유효적용하며 ④항 운영규정은 2022년 1.1일부터 시행한다.)

⑥퇴직금의 적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한다.

⑦보수 및 인사, 복무, 직제?정원 규정은 정관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사무관리
제27조(공인관리)

공인은 이사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8조(문서관리)

문서는 “정부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관한규칙”에 의거 관리한다.

제29조(위임전결)

장학사업 및 육성관 사업 시행 사무결정의 권한과 책임의 하향 위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제1조

이 운영규정은 설립등기일(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날(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