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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횡성인재육성관 관장 채용 (공고 제2021-8호) (21년 6월)
작성자 admin 날짜 2022-04-01 15:54:01 조회수 1380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공고 제2021-8호 횡성인재육성관 관장 채용 공고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횡성인재육성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능한 관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1. 채용방향
  -채용직종 : 관장
  -채용인원 : 1명
  -근무지 : 횡성인재육성관
  -임용예정 직무 :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총괄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가. 【장학회 채용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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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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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 19세이상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채용공고일 전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자

  ○ 세부사항
  -채용직종 : 관장
  -근로조건
        ????계약기간 : 2021.7월중. ~ 2023.6.30.
        ????보수액 : 최저임금(월)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별도지급
        ????근로시간 : 추후 장학회와 협의가능 ※장학회 복무 및 보수규정 제13조
  -직무내용
        ????교육관 운영의 총괄 지도 감독
        ????학생의 선발 및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학생의 진학지도 및 교양과 정서 순화
        ????강사 및 직원, 학생의 지도 감독
        ????교육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감독
        ????관내 학교와 유관기관 단체와의 대외 협력 및 융합
  -필수(우대)조건
        ????교육  또는 행정 경력자
        ????(교육전문직 우대)
  가. 복무관련 사항은 장학회【복무 및 보수규정】등에 의함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 : 면접시험
    ????선발기준 : 면접(100%)
    ????면접 항목별 평정요소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평정요소(4개분야)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직무 전문 수행 능력,  대외협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

4. 시험 시행일정
 -응시원서 제출일
    ????공고 : ‘21. 6. 14. ~ 6. 30.
    ???? 제출 : ‘21. 6. 28.(월) ~ ‘21. 6. 30.(수) 18:00 (09:00~18:00) 공휴일 제외
 -시험구분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시험
 -면접일 : 2021.07.06.(화)
 -시험장소 : 횡성군의회 3층 소회의실(장소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추후공고 또는 통지

5. 응시원서 제출
  가. 제출처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횡성군의회 3층)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
    - 응시원서 제출은 ‘21. 6. 28.(월) ~ ‘21. 6. 30.(수) 18: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6.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첨부, 자필로 기재)
    나. 이력서(사진첨부)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바. 해당 경력(재직)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7.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추후 채용 필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033-344-1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