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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코로나19 극복 특별SOS 장학생 선발 공고 (20년 4월)
작성자 admin 날짜 2022-04-01 15:27:56 조회수 1340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공고 제2020 - 5호
「코로나19 극복 특별SOS장학생 선발 공고」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서는 코라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은 대학생과, 생계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농업인, 근로자 및 프리랜서 강사 등의 가정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업을 장려하고 학업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특별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0.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

1. 코로나19 극복 특별 SOS 장학생 선발 개요

❍ 사업기간 : ‘20. 4. 20. ~ 5月. ※ 장학예산 소진시 까지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지원대상 : Ⅰ유형 : 비자발적 아르바이트 실직 대학생
※ 지원제외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유해업소
Ⅱ유형 : 부모의 사업부진, 실직, 휴․폐업, 일시적 실업 등의 사유로
생계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의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 지원내용 :
- Ⅰ유형 : 대학생 50만원
- Ⅱ유형 : 학생 1명당 30만원,
1가구당(1가구에 학생 2명이상일 경우) 50만원 이내
※ 주의) Ⅰ유형 및 Ⅱ유형 중복지급 불가
❍ 지원방법 : 신청(대학생 또는 지원 대상자 부모) → 신청서 검토 및 지원(장학재단)


2. 접수기간 : 2020. 4. 20.(월) ~ 장학예산 소진시 까지 (공휴일제외)
3. 접 수 처
가. 접수장소 : 횡성군 의회청사 3층 장학재단 사무실 등
나. 접수방법 : 개인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신청(mountinsaver@hanmail.net)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 세부 서류 참조

4. 신청자격
◆ 기본자격
 2019. 3. 01. 이전부터 접수일까지 계속하여 보호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 학생 (단, 위 기간 중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Ⅰ유형 : 2020.01.20.~04.19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대학생(본인
또는 부모가 횡성군민이며 주거기간 요건 충족 필요)
❍ Ⅱ유형 : 부모의 사업부진 실직, 휴․폐업, 일시적 실업 등의 사유로
생계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의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① 소상공인 사업주 매출 현저한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감소)
⇒2019년 3또는4월 매출(또는 19년 하반기 월평균 매출) 대비 2020년 3또는4월
(※ 기타사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시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할 수 있음)
②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 실업 근로자 가정, 폐․휴업 가정
⇒ 일시적 실업 (예) 학교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③ 기타 근로자, 농업인 등 (생계 어려움을 소명 시)
⇒ 기타 (예) 프리랜서 등(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월 소득 20% 이상 감소자

5.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검토・지급 >
▪ 대학생 또는 대상자 부모 신청(신청서류 등)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접수)
※ 신청서 등 증빙서류 접수・검토
▪ 지급(부지급) 결정(장학재단)
▪ 개인별 계좌 지급(장학재단)
※ 일괄 취합 후 지급(매주 월요일)

* 대학생 신청서식 : 별지 1호 서식, 별지8호서식, 서식 1, 서식 4,
* 소상공인 사업주 소득감소 가정 고교, 대학생 신청서식 :
별지 1호 서식, 별지8호 서식, 서식2, 「서식 4 ,또는 기타서식」
* 실직, 일시실업(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가정 고교, 대학생 신청서식:
별지 1호 서식, 별지8호서식, 서식3,서식3-1,서식3-2(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식 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식 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 선착순(일자 기준) 지원

6. 장학금 지급
❍ 지원대상자 적격성 검토 및 선정
❍ 개인별 계좌이체(주 1회, 매주 월요일)

7. 기타
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이중수혜 적용 대상 법인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에 따라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비란 :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8. 구비서류
붙임 1. 공통 별지제 1호 서식 코로나19극복 특별SOS장학금 지원 신청서
2. 공통 별지 제 8호 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Ⅰ유형 서식 1 아르바이트 실직또는 무급휴직 확인서
4.Ⅱ유형 서식 2 소상공인 소득감소 가정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5.Ⅱ유형 서식 3 일시실업(프리랜서, 특수형태), 실직 가정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6.Ⅱ유형 서식 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7.Ⅱ유형 서식 3-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수익감소 사실확인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식 확인서로 대체 가능)
8. 공통 서식 4 장학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9. 별첨 : 장학금 지급 신청서

9. 지급의 정지 및 회수
가. 장학금 지급정지
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될 때
 학생이 퇴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 사회통념상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 재단의 명예를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장학금 지급 철회 및 회수

나. 장학금 회수
 접수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

10. 관련서식
 첨부 서식 참고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