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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지

설립 취지

- 횡성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자,
2012년 2월 공익형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제38조

설립 목적

-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횡성군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영역

-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사업
-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사업
- 횡성군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 횡성군 교육경쟁력 제고사업
-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