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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자녀·관내대학·민사고·현천고 2020 향토장학생 선발공고 (20년 4월)
작성자 admin 날짜 2022-04-01 15:29:32 조회수 1437


이장자녀·관내대학·민사고·현천고
2020 향토장학생 선발공고

2020년도 향토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4. 24.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1. 2020년 장학생 선발계획
(단위 : 원, 명)

구 분
선발대상
예산액
선발인원
1인 지급액
비고
총 계

225,000,000원
230명


이장자녀장학금
고교·대학생
40,000,000원
40명
1백만원

관내대학장학금
송호대학교
112,000,000원
112명
1백만원
신입·재학생
한국골프대
48,000,000원
48명
1백만원
신입·재학생
민족사관고
재학생
20,000,000원
20명
1백만원

현천고
재학생
5,000,000원
10명
5십만원


※ 관내대학생 장학금은 예산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성적순 선발
2. 공고기간 : 2020. 4. 24. ~ 5. 5. (12일간)
3. 접수기한 : 2020. 5. 6(水).~15(水). 18:00 까지
4. 제 출 처
- 이장자녀 장학금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 관내대학 장학금 : 해당 학교 교무처
- 민사고·현천고 장학금 : 해당 학교 교무실
5. 선발방법 :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6. 장학생 선발 기본요건
- 본인 또는 부모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전 두 학기 취득학점이 24학점 이상인 자
- 아래의 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신청 불가
• 2020년도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농업인자녀학자금,
다자녀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의용소방대 장학금

7. 세부 선발 기준
가. 이장자녀 장학금
-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이장 자녀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성적기준

분 야
신청대상
자 격 기 준
성 적

우 수
고등학생

대 학 생
• 신청 시 성적 제한 없음 (단, 예산범위 보다 신청자 많을
시 성적순으로 지급) ⇒ 성적증명서 제출
예체능
고등학생
대 학 생
• 최근 1년 이내에 기능·예능·체육 분야의 도단위 이상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

나. 관내대학 장학금
-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관내대학(송호대·한국골프대)에 재학중인 자
- 성적기준

분 야
자 격 기 준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인 자
수능
•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인 자
기타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대졸자전형 입학자: 전적대학 총 평점평균 3.0이상 성적



일반
• 직전 두 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재학생 중
• 직전 두 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신입생
재학생
• 최근 1년 이내에 기능·예능·체육 분야의 중앙(전국)단위
3위이내 입상 또는 도단위 이상 경연대회에서 1위 입상 자



재학생
(2명이내)
•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 직전 두학기 24학점 이상 취득자이며,
- 미취득 학점이 없는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장학생
-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생인 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라. 현천고등학교 장학생
- 자격기준 : 신청일 현재 현천고등학교 재학생인 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8.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공통제출서류
- 장학금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및 장학금(생활비지원)지출계획서 1부
- 읍·면장 이장 자녀 추천서 1부
※ 관내대학, 민사고·현천고 장학금은 학교공문으로 갈음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최근5년 주소변동포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추가제출서류(이장자녀 및 관내대학 장학생에 한함)

신입생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중학교 내신 성적표 1부
(대학생의 경우) 수능성적표 또는 내신성적표 1부
대학합격증명서
재학생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백분위 표기)

❍ 제출방법
- 이장자녀 장학금 :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후 일괄 제출
- 관내대학 장학금 : 해당 학교 교무처에서 접수 후 일괄 제출
- 민사고·현천고 장학금 : 해당 학교 교무실에서 접수 후 일괄 제출
❍ 일괄 제출기한 : 2020. 5. 15.(금) 18:00까지
9. 지급의 정지 및 회수
가. 장학금 지급정지
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될 때
 학생이 퇴학 또는 장기휴학(군입대) 하였을 때
 사회통념상 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 재단의 명예를 손상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나. 장학금 회수
 접수서류 등이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취소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함

10. 중복 수혜 금지 예외 규정
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이중수혜 적용 대상 법인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에 따라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으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생활비란 :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11. 합격자 발표 및 장학증서 지급시기 : 5월 중

12.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033-344-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