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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2학기) 안내 (공고 제2021-17호) (21년 10월)
작성자 admin 날짜 2022-04-01 16:12:20 조회수 1457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공고 제2021-17호

[2021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지원(2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추진배경
1. 횡성군민의 교육비 부담해소로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 지역 인재육성 및 인구 유입도모를 위함
  ※지원근거 :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1.11.12.)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 학생으로 20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 및 제적 학생 제외)
      * 등록금 지원은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6년제(8학기)로 한정

□ 신청기간 : 2021. 11. 1.(월) ~ 11. 12.(금) 18:00 [주말 제외 / 직접 제출]

□ 지원내용
  ○ 등록금 비용 중 실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1인, 학기당 최대 150만원 한도지원)
  ○ 본인부담 비용의 50%가 5만 원 미만 지급 중지(과소지급 방지)
  ○ 지급단위 5만 원 이상 ~ 150만 원 이하(만 원단위 지급, 천 원단위 절사)
      ※ 예) 43,000원 → 미지급, 53,000원 → 50,000원 지급

<접수방법>
 ○ 접 수 처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 주    소 : 횡성읍 문예로 75, 횡성군립도서관 3층
  ▸ 장학회 직접 방문제출 (신청자 본인이 아니어도 제출 가능)
 ○ 연 락 처 : ☎ 344-1163 / fax 343-1163
 ○ 제출기한 : 2021.11.01.(월) ~ 2021.11.12.(금) 18:00까지
  ※ 기한 엄수 / 주말 제출 불가

<지급계획>
○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지원은 12월 말 예정
  ※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지원마감일(11월 12일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사항을 미기재 및 미제출할 시 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지원금 수혜 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등
    가. 본인부담금이 없을 경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나.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본인부담금의 50%인 등록금 지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과소지급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은 5만원이상 150만원 이하까지로 하며, 만원단위 지급함.(천원단위 절사)
    다.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제출서류>
???? 2021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서식1]
???? 실거주 확인서 [서식2] : 읍·면의 이·반장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 본인 서약확인서 [서식3]
???? 2021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 2021년도 2학기 Ⅰ유형 신청
???? 주소 확인 대상자의 초본 (최근 5년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예: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예1) 3년 이상 실거주 대상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 : 학생 초본 1부.
  예2) 3년 이상 실거주 대상자가 학생의 부 또는 모, 배우자 인 경우
            : 부 또는 모, 배우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예3) 학생의 보호자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이며 3년 이상 실거주가 위 보호자인 경우  : 보호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외인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 서명은 도장 또는 직접 서명 필
※ 위 서류 제출 시, 번호순으로 제출 필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