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공고 제2022-10호
2022년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1학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배경
1. 횡성군민의 교육비 부담해소로 교육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2. 지역 인재육성 및 인구 유입도모를 위함
※지원근거 :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정관 및 운영규정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2.06.17.) 현재 대상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3년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만30세 미만 학생으로 2022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신청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 및 제적학생 제외)
* 등록금 지원은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6년제(8학기)로 한정
□ 신청기간 : 2022. 05. 30.(월) ~ 06. 17.(금) (온라인신청)
□ 지원내용
○ 등록금 비용 중 실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 (1인, 학기당 최대 150만원 한도지원)
○ 본인부담 비용의 50%가 5만원 미만 미지급 (과소지급방지)
○ 지급단위 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만원단위 지급, 천원단위 절사
※ 예) 43,000원 → 미지급, 53,000원 → 50,000원 지급
<접수방법>
○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 접수방법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 회원가입(학생) - 장학금신청 - 횡성군대학생등록금지원(1학기 장학금(대학생))
※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된 학생에 한하여 현장접수 가능(보호자 대리 방문접수도 가능하나, 학생명의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방문접수 시간은 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자세한 온라인접수 방법은 【붙임】 참고
<지급계획>
○ 2022년도 1학기 등록금 지원은 7월 말 예정
※ 지급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2022 횡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 [서식1] (온라인 작성제출)
???? 실거주 확인서 [서식2] : 읍·면 이·반장 또는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관계자
(첨부서식 활용하여 파일 업로드)
???? 본인 서약 확인서 [서식3] (온라인 작성제출)
???? 2022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파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 2022도 1학기 Ⅰ유형 신청 (파일 업로드)
???? 주소 확인 대상자의 초본 (최근 5년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파일 업로드)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예: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예1) 3년 이상 실거주 대상자가 학생 본인인 경우 : 학생 초본 1부.
예2) 3년 이상 실거주 대상자가 학생의 부 또는 모, 배우자 인 경우
: 부 또는 모, 배우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예3) 학생의 보호자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이며 3년 이상 실거주가 위 보호자인 경우
: 보호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학생의 보호자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외인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학생)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 위쪽 서류 제출 시, 온라인 파일 작성 및 파일 업로드
<기타사항>
???? 지원마감일(6월 17일)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필요사항을 미기재 및 미제출할 시 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지원금 수혜 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중지 및 환수사항 등
가. 본인부담금이 없을 경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타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나.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본인부담금의 50%인 등록금 지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과소지급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금은 5만원이상 150만원 이하까지로 하며, 만원단위 지급함.(천원단위 절사)
다.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신청 가능
라.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지원 대상에서 제외
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